주택 청약은 크게 2가지가 있겠죠
민영주택 청약과 국영주택 청약
민영주택만 청약하실 계획이라면 월 2만원이상 납부하시며 납부금액이 총300만원을 넘어가면 납부액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가점 대상에 청약 통장과 관련된 사항이 통장유지기간뿐이거든요
국영주택도청약한다 하면 무조건 10만원 납부하는게 높은 점수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영주택의 경우 40제곱미터 미만은 납입회차로
40제곱미터 이상은 저축총액이 점수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상한이 납입회차*10만원으로 매월10만원씩 납입했을때 높은 점수를 얻을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더 넣을수 있으니 청약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