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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호랑이216
집요한호랑이21622.09.06

사고와사건의 차이점 알고 싶어요

상해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 사망가입자가 사망사고에서 상해사망사건으로 변경되었을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사망 후 보험료 납입은 보험회사에서 사망으로 더 이상 입금이 안된다고 하여 실효된 상태입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일반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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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상해사망보험은 받으려면 우연히.급격히.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보험금을 받는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실효가 났더라도 사망사고 또는 사건이 실효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일반사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일반사망보장(종신보험)은 어떤일이든..사망하기만 하면 나옵니다. 즉..자살해도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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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이 실효 되었더라도 보장 기간 안에 사망하였다면 보장 됩니다.(생손보 동일)

    상해사고로 사망하셨다면 상해사망 보장을 받으실 수 있구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자살은 보장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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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일반 사망이 아닌 상해 사망인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망의 원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나 병원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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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보험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담보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통상적인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상해로만 사망을 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상해란 재해보다 좁은 범위로 해석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쉽게 예를 들자면

    위험표지판이 있는 곳을 등산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면 상해로 취급이 안되지만

    위험표지판이 없는 곳을 등산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면 상해로 취급됩니다

    우연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교통사고입니다

    사망사고가 일반적이냐, 질병이냐, 상해냐?를 보험사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한건 약관을 참고하셔야합니다

    만약 자연사로 돌아가신거라면 일반사망이겠지만

    조금의 이상한점이 보이는데 일반사망으로 취급되었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에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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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은 아마 실효가 아니라 완료 혹은 완납 이라고 바뀌었을거에요.

    사고든 사건이든 상해로 사망을 하였고 이를 의사가 검안하고 사망진단시 상해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수령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간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고인 경우는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사이기 때문에 내사종결이 빠를 수 있지만

    사건인 경우는 조사가 길어지고 용의자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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