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보험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담보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통상적인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상해로만 사망을 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상해란 재해보다 좁은 범위로 해석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쉽게 예를 들자면
위험표지판이 있는 곳을 등산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면 상해로 취급이 안되지만
위험표지판이 없는 곳을 등산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면 상해로 취급됩니다
우연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교통사고입니다
즉
사망사고가 일반적이냐, 질병이냐, 상해냐?를 보험사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한건 약관을 참고하셔야합니다
만약 자연사로 돌아가신거라면 일반사망이겠지만
조금의 이상한점이 보이는데 일반사망으로 취급되었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에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