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운전자보험 내용 중 일상생활보험 1억원 이란 항목이 타사 상해보험과 중복된다고해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타사 상해보험은 해지 하고자 하는데 만약 해지 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일상생활보험을 별도로 신청가입해야 하는지요?
운전자 보험금은 사고시에 한번만 지급되는건지요?
아니면 가입기간동안 수시 지급되는건가요?
사고시 자동차 보험금에서도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내용 중 일상생활보험 1억원 이란 항목이 타사 상해보험과 중복된다고해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타사 상해보험은 해지 하고자 하는데 만약 해지 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일상생활보험을 별도로 신청가입해야 하는지요?-> 운전자보험을 처음가입하는 시점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추가는 안해줍니다.
그러니 상해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 중복되더라도 미리 가입해 두기 바랍니다.
* 운전자 보험금은 사고시에 한번만 지급되는건지요?
아니면 가입기간동안 수시 지급되는건가요?->가입기간동안 계속 보장받습니다.
3000만원, 500만원 <---- 이런 보장한도는 사고1건당 보장한도입니다.
*사고시 자동차 보험금에서도 보상이 되나요?
-> 사고시 차량수리 및 피해자보상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됩니다.
민사적피해보상이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을 방어해 주는 보험입니다.
(아래 사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등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일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발생시 마다 지급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교통사고 제외) 일어나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나 자전거 탑승 중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민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머리가 복잡하셔서 상심이 크셨겠네요 이해하실수있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담보들중 1가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담보 설명과 보장조건을 말씀드리자면 피보험자(질문자님)께서 일상생활중에 우연한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재물(물건)에 피해를 입히거나 망가뜨리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가입금액 1억원한도내에서 보장이 나가시죠. 꼭 필요한 담보시구요 상해보험 해지하실거라면 운전자보험에서 이 담보는 유지하시는게 맞으십니다. 그 설계사분께서 해지를 말씀하신게 담보사 상해보험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 담보는 2개가 있으셔도 중복보장이 안되시기때문에 해지하시라 말씀하셨을거에요 별도로 고객님께서 상해보험 해지를 하시겠다면 운전자보험안에 들어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유지하시는게 맞으시죠
운전자 보험금은(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몇번이든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이해안되시거나 자세한 내용 상담은 프로필보시고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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