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고용복지센터에서 직권 변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사유변경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안내가 있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regs/cert6.jsp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
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