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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줍니다(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국가 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라 실업급여 신청에 응해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면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