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복지센터..경찰서 등은
평일 오전9시~6시 딱 맞춰서 운영한다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주간근로만 있는게
아니고 야간에일하는 근로자들도있는데
왜 경찰서 법원 검찰청 은행 고객센터 관공서등은
야간운영을안하나요?
야간에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간에 잠자야하는데
이런곳에 들리려면 대기시간 감안하고
아싸리 밤새서 가야하는 불편함도 있는데
주간근로자들에 맞게만 운영하는건지...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이유있는 질문입니다만,님이 얘기하시는 관공서가 야간에도 운영을 해야한다면 야간 근무자도 주간 근무자 만큼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코스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사명감을 가진 직장인입니다. 교대근무는 필수적인 현장에서만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