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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04.22

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나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때 출동을 하는 업무나

신고를 받거나 주문을 받아야 움직이는 업무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그 동안 핸드폰을 하거나 쉬는데

이런 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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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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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4.22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 휴게시간과 비교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업무를 위해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를 명시하여 확실히 하였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