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나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때 출동을 하는 업무나
신고를 받거나 주문을 받아야 움직이는 업무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그 동안 핸드폰을 하거나 쉬는데
이런 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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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휴게시간과 비교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업무를 위해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를 명시하여 확실히 하였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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