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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9월 5일의 재검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재학생입영연기 해소가 2026년 12월 31일날 이루어져 27년도 1월 1일날부터 장기대기 카운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만 3년이 경과하는 2030년도 1월 2일까지 소집통지서가 오지안아야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다시말하자면 만 3년이 경과하는 2030년도 1월 2일까지 소집통지서가 오지안아야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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