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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늑대164
귀한늑대16423.06.27

수출면장 진행 시 운임에 ams등과 같은 비용 포함되나요

수출면허 진행 시 ams등 건당 발생되는 외화금액 및 건당몇백불 되는 금액도 면허 진행 시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진행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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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는 FOB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며, E,F 규칙인 경우 운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C,D 규칙으로 물품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운임으로 반영하여 FOB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수출신고 금액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진행 시 Incoterms가 FOB인 경우에는 수출자는 운임 및 보험료 금액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운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CIF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보험료 금액을 수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AMS 비용을 운임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MS 비용이란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중 하나로, Automated Manifest System Charge 즉 화물 입항 24시간 이전에 선사가 신고하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도 당연히 운송비용이며, 이러한 비용없이는 운송을 할 수 없기에 수출운임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비용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금액이 아니지만, 수출항에서 발생하였다면 해당금액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MS (Automated Manifest Service) FEE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때 출항전 24시간이내에 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격 기준은 FOB로서 미국으로의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수수료로서 국내의 운송이나 운송관련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출가격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본선적재까지에 소요되는 운임이나 운송관련 비용들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단순히 Inovoice에 FOB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임인보이스에 기재된 다양한 비용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가격에 대한 이슈가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수출신고는 FOB기준으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즉, 선사나 포워더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AMS(Automated Manifest Service)라는 서비스를 통해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비용은 수출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