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자산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등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비 형태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비 계정이 아닌 매입
또는 상품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재료 취득 관련 운송비 지급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원재료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또는 외상매입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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