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작성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되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 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 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도 진술내용의 진정성 및 신빙성 확보와 상대방의 반대신문 기회 보장 그리고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일반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