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서류 어디까지 열람 할 수 있나요?
피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어떤 서류들을 열람등사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제출한 불송치이의서, 엄벌탄원서도 열람 등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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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볼 수도 있겠으며, 이의서나 탄원서도 일정범위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기록에 관하여 열람할 수 없으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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