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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서류 어디까지 열람 할 수 있나요?

피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어떤 서류들을 열람등사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제출한 불송치이의서, 엄벌탄원서도 열람 등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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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볼 수도 있겠으며, 이의서나 탄원서도 일정범위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기록에 관하여 열람할 수 없으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