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어떤 서류들을 열람등사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제출한 불송치이의서, 엄벌탄원서도 열람 등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볼 수도 있겠으며, 이의서나 탄원서도 일정범위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기록에 관하여 열람할 수 없으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