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촉진비 또는 지급수수료등 회사 판촉활동과 관련된 계정이라 생각되는 계정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2. 100만원상당액이라면 고객이 100만원의 22%를 부담해야(고객으로부터 받는것을 의미) 합니다
22%만큼을 원천세 신고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커피 기프티콘은 별도 제세공과금 부담 안해도 됩니다(제공하는 상품상당액이 5만원미만이라면 제세공과금이 없습니다)
3. 제세공과금을 고객부담으로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활용동의서를 받으셔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수취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