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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21.06.11

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명의 고객에겐 100만원 상당의 제품(전자제품)을 제공하고, 그 이외 참여자 1000명을 추첨하여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전자제품과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면 각각 계정과목 어떤것으로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 제세공과금등 당첨된 고객에게 별도로 알려야 하는 사항,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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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홍보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지급시, 지급금액(시가)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벤트 진행시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고, 경품을 지급할 때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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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촉진비 또는 지급수수료등 회사 판촉활동과 관련된 계정이라 생각되는 계정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2. 100만원상당액이라면 고객이 100만원의 22%를 부담해야(고객으로부터 받는것을 의미) 합니다

    22%만큼을 원천세 신고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커피 기프티콘은 별도 제세공과금 부담 안해도 됩니다(제공하는 상품상당액이 5만원미만이라면 제세공과금이 없습니다)

    3. 제세공과금을 고객부담으로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활용동의서를 받으셔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수취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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