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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21.06.11

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명의 고객에겐 100만원 상당의 제품(전자제품)을 제공하고, 그 이외 참여자 1000명을 추첨하여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전자제품과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면 각각 계정과목 어떤것으로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 제세공과금등 당첨된 고객에게 별도로 알려야 하는 사항,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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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홍보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지급시, 지급금액(시가)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벤트 진행시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고, 경품을 지급할 때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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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촉진비 또는 지급수수료등 회사 판촉활동과 관련된 계정이라 생각되는 계정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2. 100만원상당액이라면 고객이 100만원의 22%를 부담해야(고객으로부터 받는것을 의미) 합니다

    22%만큼을 원천세 신고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커피 기프티콘은 별도 제세공과금 부담 안해도 됩니다(제공하는 상품상당액이 5만원미만이라면 제세공과금이 없습니다)

    3. 제세공과금을 고객부담으로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활용동의서를 받으셔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수취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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