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피 SNS를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0명을 추첨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당첨된 100명에게 모두 주민번호를 수집해서 원천세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커피쿠폰등 경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라면 신고를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기보다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