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 경품으로 기프티콘 지급 시 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고
추첨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10인 미만)에게
소정의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개당 5천원 미만일 것 같구요!
다름이 아니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의무는 아니지만 지급하는 입장에서 해당 건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면될지,
개인정보가 어떤걸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간이사업자로 올해 중순에 창업을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어렵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