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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집에가고싶은애벌레24.02.04

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나라의 두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a사이트에서는 해외직배송을 해줍니다.

b사이트는 배송대행회사를 통해 구입합니다.

어쩌다 보니 두 곳의 물건이 비슷한 시기에 통관될 것 같습니다. 이럴때 두 곳의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 날 통관되면 15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들어서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만화 굿즈로 사는 아크릴스탠드 제품은 어떤 품목으로 통관신청을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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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50불 면세한도에 충족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물품정보를 관세사 측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물품정보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의 합산과세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입항일이 같은 수입 건에 대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상이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자가 다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아크릴스탠드 제품의 경우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경우는 물품 정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각각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수입하여 다른 BL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히,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크릴 스탠드의 경우에는 해당 스탠드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에 따라 재질의 기타 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입 시 관세사에게 재질을 안내하시어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HS CODE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크릴 스탠드 제품의 경우에는 물품특성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수입신고 당시 관세사 측에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3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 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2/1), B 물건(100달러, 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로는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들이 각각 150불 이하라면 각각 목록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크릴 스탠드 제품의 경우에는 제 3926호로 분류될 듯 하며 관세는 기본관세 8%, WTO 협정세율 6.5%(선택시 바로 적용가능)이며, 부가세는 10%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이 없으니 일반통관도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두곳의 구입일이 다르고 AWB / BL 이 다른 물품의 운송으로 우리나라에 동일날짜에 배송되어 수입 신고 / 목록통관 된다면 합산과세의 대상은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이나 장식용품의 경우 3926.40호의 통관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날짜에 구입을 하는 경우 현재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과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여 금액이 합쳐져서 과세 대상이였지만 의도적으로 면세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의 합산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폐지되었으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항일이 동일 시 합산과세하는 규정은 개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제시된 사항으로 판단할 시 hs code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크릴 스탠드의 용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구매일이 상이하여도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날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각각의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크릴스탠드의 경우 플라스틱 기타제품 등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