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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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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나라의 두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a사이트에서는 해외직배송을 해줍니다.

b사이트는 배송대행회사를 통해 구입합니다.

어쩌다 보니 두 곳의 물건이 비슷한 시기에 통관될 것 같습니다. 이럴때 두 곳의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 날 통관되면 15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들어서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만화 굿즈로 사는 아크릴스탠드 제품은 어떤 품목으로 통관신청을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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