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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봉고279
당찬봉고27923.05.27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전세권설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세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10일정도 남음)

과정은 이렇습니다.

1.

2021년 전세계약 -> 전세권설정 완료 ->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등기부상 제가 최고 선순위)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5000만원 + 제 개인돈 7000만원 = 총 12000만원

: 이 때 당시 신축이고, 주인이 신탁이었기 때문에 HUG 보증반환보험 가입 불가

: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15년 6월부터 연장해서 사용

: HF 전세지킴이는 가입이 되었는지 아직 확인 불가

2.

2022년, 법인 임대사업자 으로 주인 바뀜 -> 계약서가 이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 쓰지 않음

3.

이후, 이미 저는 임대인에게 2달전(계약서상) 통보했고, 알았다고 답변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달 남은 시점에서 제가 통화를 했고, 임대인(법인 대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조금의 시간(1개월)을 더 달라 요청. 이후 연락이 잘 되진 않지만 좋게좋게 6개월 정도만 연장하며, 계약서를 다시 써서 조금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발생했는데,

6개월 연장을 함에 있어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연장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세 자금 대출에 지킴이가 가입되어 있다면

추후 계약이 성사가 안되거나 6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권한을 이용해 강제경매 시행 -> (60%정도 금액으로 낙찰 될 것으로 예상)

낙찰금 + 지킴이 금액 5천만원 (최대 보증금 1.2 선에서)

이렇게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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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금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적용되는 한도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경우 모두 회수가 가능하지만

    전세권설정으로인해 경매를 신청하였을때 낙찰금액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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