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대상 문자 관련하여 추가질문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활발히 하는 사람입니다. 매입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을 좋아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양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때문에 사고 팔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손해보구요.
근데 저런거때문에 매출이 잡혔는데 그냥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손해보고 팔았는데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질문은 혹시
그냥 무시하면 되는건가요? 무실적신고하라고 되어있길래 들어가보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하는데 사업자증록증같은거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