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 좌회전(중앙선 침범) 도중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비접촉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사정을 이해해주셔서 경찰신고와 보험접수 없이 응급실 진단 후 통원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만약 12대 중과실로 보험 대인. 대물을 접수할 경우 경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면 되며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해서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보험금 등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 받게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