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시 경찰 조사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불법 좌회전(중앙선 침범) 도중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비접촉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사정을 이해해주셔서 경찰신고와 보험접수 없이 응급실 진단 후 통원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만약 12대 중과실로 보험 대인. 대물을 접수할 경우 경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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