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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안해서 교통사고 접수하면서 신고하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으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12대중과실은 아니고 미점등 차선변경 충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12대 중과실 등이 아니라면 책임보험 미가입만 문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양형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해당 사건 유형 자체가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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