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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유한김치찌개

특히부유한김치찌개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음료이며 제가 일하는곳 옆건물에서 사왔으며 제가 일하는매장에는 팔지않는 물품입니다.

제가 옆건물 에서 일본 음료 사와서 뒷주머니에 넣고 할인 올릴게 있어서 잠시 뒷주머니에 있는 일본음료를 소형냉장고에 잠시 5분만 놨다가 할인올리고 오니 그 음료수가 없어져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음료는 저희 매장에 취급하지않는 상품이고 바코드는 찍힙니다.. CCTV 돌려보니 어떤손님이 사들고 나갔습니다.. 절도죄에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제를 하고 나갔을까요?만약 결제도 하지않고 갖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cctv에 찍혔다고 하니 바로 검거가 되겠네요.

  • 그거는 그분이 사는 사는 사는데 여기서 파는 물건인 줄 알고 구매한 거라서 절도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형사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고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솔직히 음료수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