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부유한김치찌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월7일 신당역 사고 다시 재작성합니다ㅠㅠ 너무 급해서 작성하다보니 일부내용 빠트려서 다시 올립니다ㅠㅠ저번 1월7일 신당역 시장입구 앞 신호등기다리는데 할머니 가 어디마트에서 주워온 쇼핑카트로 옆에서 에서 저를 쌔게 밀쳐 넘어지면서 그충격으로 제 옆에 서있던 택시 범퍼 무릎으로 좀 거의쎄게? 중간 정도 쳤습니다ㅠ 저를 친 할머니는 그것을 인지못한상태로 그냥 가버렸습니다..사람을 쳤으면 인지가 가능한 상태일텐데 알고도 그냥 가버린거같구요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합의서 내가 쓸테니까 너는 내용 신경쓰지말고 잘못했다는것만 인지하고 싸인만하라고해서 하였고 그리고 문자로 이 해당 사고건은 제 과실로 일어나서 제가 병원비 전부 책임 지겠습니다라고 보내라고 하길래 보냈고 그리고 합의서를 접어서 내용안보이게 하길래 일단 급한마음에 싸인했습니다ㅠ 다음날 그 기사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었는데 합의서 내용보니까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본인 은 이에 서명합니다 였고 저는 그 합의서에 싸인해버린것입니다ㅠㅠ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지금 28일까지 20일동안 입원했고 퇴원은 안했으며 중간진료비 확인 했는데 병원비 630만원 나왔다고합니다ㅠㅠ 지인에게 상황설명하니 너가 피해자고 돈보내지말라고 걍무시하고 지내라고합니다 보험도 돈도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그전도 글올렸는데 재수정해서 올리려고했는데 답글달려서 수정못해서 다시올려요 ㅠㅠ 그리고 차는 완전 멀쩡한데 수리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법률Q. 12월 19일 발산역 횡단보도 사고입니다ㅠㅠ12월 19일 발산역 7번출구와 8번출구 사이 엘리베이터 짧은 횡단보도 건너는도중 차가 서 행안하고 진행하여 부딪히고 차량은 그냥 가버 렸습니다. 최초 목격자 및 신고자는 자전거 끌 고가시는 여성분과 뒤에 있던 할아버지 및 그 외에 경찰에 신고해주었고 할아버지께서 사고 상황을 진술해주셨습니다. 사고 현장에 온 경 찰이 목격자의 정보까지 받아갔으며 명백히 뺑 소니 사고인데 강서경찰서에선 멀리에있는 cctv 로 보았으나 제가 넘어진건 확인 되고 차량에 부딪힌장면이 안보이며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 고당시 녹화된 블랙박스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차는 그냥 가버렸는데 멀리있는 cctv 영상 당겨서만 보고서 뺑소니가 성립하지않아 차량측 에선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다는 소리를 합니다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돈이없어서 어떻게 선임하는지ㅠㅠ 그리고 경찰이 경미한사고이고 보상못받을수있는부분에서 제가 낸 치료비등등 보상못받고 전부 다날라가는거냐고하니 그렇다고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월7일 신당역사고입니다 급합니다ㅠㅠ저번 1월7일 신당역 시장입구 앞 신호등기다리는데 할머니 가 어디마트에서 주워온 쇼핑카트로 옆에서 에서 저를 밀 서 제 옆에 서있던 택시 범퍼 무릎으로 좀 거의쎄게? 중간 도 쳤습니다ㅠ 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각서에다가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며 본인 은 이에 서명합니다 라고 그 기사가 써서 저도 거기에 서명 했구요.. 그와중에 저를 밀친 할머니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입원했다고했고 지인에게 상황설명하니 너가 피해자고 돈보내지말라고 걍무시하고 지내라고합니다 보험도 돈도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도와주세요ㅠㅠ 1월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ㅠㅠ저번 1월7일 신당역 시장입구 앞 신호등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어디마트에서 주워온 쇼핑카트로 옆에서 에서 저를 밀쳐서 제 옆에 서있던 택시 범퍼 무릎으로 좀 거의쎄게? 중간정도 쳤습니다ㅠ 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각서에다가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며 본인은 이에 서명합니다 라고 그 기사가 써서 저도 거기에 서명했구요.. 그와중에 저를 밀친 할머니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입원했다길래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어떻게면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9월10일에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9월10일에 신호등없는횡단보도 사고이고요.. 제가 먼저진입했을시 앞에 차가없는거 확인하고 다른곳보다가 차가 정지선무시하고 제앞으로 멈췄습니다 저는 그차에 왼쪽 무릎으로 부딪혔고 에이씨하고 그냥10미터 갔다가 너무아파서 연락처라도 받자 싶어서 다시돌아오니 그차는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했으나 차는잡았고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았는데 처음에 2주기간중 1주일 밖에 치료못했습니다ㅠㅠ 이유는 추석때문이고 저는 이 직원이 추석을 노려서 치료왠만하게 못받게하려고 하는거냐고 큰소리도 쳤고요.. 전화온사람이 자꾸 2주지불증이다 이딴소리하고.. 됐고 상대방 블랙박스달라고 한문철에 제보하겠다 했더니 상대방은 거부했으며 사과까지 없었습니다 ㅠㅠ 물리치료도 받았으나 효과는없었고 시간이 지나 멍든것과 누르면 아픈것이 이틀전에 호전되었고 왼쪽 사고난 무릎과 오른쪽 무릎과 비교해봤는데 왼쪽이 그사고이후에 더튀어나왔습니다ㅠㅠ 그리고 사고났을때 발바닥도 계속통증이 있습니다 ㅠㅠ결국에 2주 더연장해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화온 직원이 11월 26일 오늘 15만원으로 합의하자고하는데 적당한가요? 아니면 합의금얼마가 적당할까요?.. mri찍어보라는데 지금 돈도없어서 그러지도 못한상황입니다ㅠㅠ 걸을때 감각이 없는듯한느낌도있어요..얼얼해야한다고해야되나 그 피안통할때 그느낌이요.. 자기가 약사라고 말하는 직원이 심하지않은 사고로 시간계속끌면 자기네들은 합의금 15만원밖에 줄수없다 라고말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사람사고 1달반이 되가는데 통증 ㅠㅠ9월10일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제가먼저 진입해서 건너가는도중에 차가 정지선을 무시하여 제앞으로 와서 멈췄고 저는 그걸못보고 무릎으로 범퍼 쌔게 부딪혔습니다 ㅠㅠ 이사고로 인하여 통원치료 2주했는데도 무릎하고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며 통증주사맞고 의사소견으로는 무릎 신경계손상으로 본다고하더라구요.. 상대 차주는 사과한마디도 없네요ㅠㅠ 지금 사고난 부위 누르면 아픕니다 ㅠㅠ경찰에서는 12대중과실이라고하고 보험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과실 100이라고 했구요.. 합의금 얼마정도 받는게 좋을까요? 지인분이 12대중과실이고 1000만원으로 합의보라고하는데 금액이 넘과한가싶어서 질문해봅니다 ㅠㅠ
- 재산범죄법률Q. 지하철 화장실에서 손씻고 나오는데 핸드폰을 두고나왔길래 찾으러갔습니다..제목그대로입니다.. 근데 다시 가보니 핸드폰이없길래 찾다가 어떤 꼬맹이가 제핸드폰을 가지고 있던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야임마 남물건 왜 훔쳐가냐고 하고 다시 도로 뺏어서 제폰을 가지고왔습니다.. 이게 절도죄에 포함되나요??.. 제가 제물건찾는건데...
- 재산범죄법률Q.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핸드폰 분실제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정신없이 할인라벨을 붙이고 있던중 뒷주머니에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글쓰고있는건 다행히 폰바꾸고 중고로 안팔아서 다행이지.. CCTV 돌려보니까 한 아이가 제 뒷주머니 핸드폰 슬그머니 보더니 조심히 핸드폰을 빼내서 할인 소형매대에 아무도 안보는틈을 타서 몰래 놓았고 그뒤 할머니는 할인라벨 물기 때문에 그 바코드를 찍고 떼어냈지만 그게 핸드폰에 붙어버렸습니다.. 제핸드폰은 어떤아줌마가 제폰을 자연스럽게 들고 바코드 찍고 결제하고 가지고 가버렸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소름돋는건 뒷주머니에서 빼갔을때 아무느낌도 나지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CCTV를 봤을때 이게 뭔상황인지 어이가없을정도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음료이며 제가 일하는곳 옆건물에서 사왔으며 제가 일하는매장에는 팔지않는 물품입니다.제가 옆건물 에서 일본 음료 사와서 뒷주머니에 넣고 할인 올릴게 있어서 잠시 뒷주머니에 있는 일본음료를 소형냉장고에 잠시 5분만 놨다가 할인올리고 오니 그 음료수가 없어져있었습니다.애초에 그 음료는 저희 매장에 취급하지않는 상품이고 바코드는 찍힙니다.. CCTV 돌려보니 어떤손님이 사들고 나갔습니다.. 절도죄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