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고 대물 배상은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따라
그 손해가 달라지게 되며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인의 경우 무한으로 보상하기에 문제가 없고 대물의 경우에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는 사고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물 한도는 2천만원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상해 급수 12급일때 120만원)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은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