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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서 보상 범위와 적용되는 보험금수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서 보상 범위와 적용되는 보험금수준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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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8.0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 공히 해당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통상 차럄수리비 차량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와 경우에 따라 차량 감가손해가 보상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윈 교통비 간병비등이 부상의 경우에 보상하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노동능력상실률어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이 사망시에는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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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고 대물 배상은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따라

    그 손해가 달라지게 되며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인의 경우 무한으로 보상하기에 문제가 없고 대물의 경우에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는 사고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물 한도는 2천만원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상해 급수 12급일때 120만원)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은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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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은 부상과 장해는 진단급수별로 한도가있습니다. 사망은 1.5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은 무한으로 보상가능합니다.

    대물은 책임대물은 2천만원 그리고 종합보험인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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