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관'이라고 하면 정무직인가요?
중앙정부부처에는 차관이 2명 있다고 하는데 '제2차관'은 정무직인가요?
아니면 행정공무원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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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관,차관분들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제2차관은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