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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잇
올라잇24.12.31

윤석열이 공수처 체포영장 응할수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뉴스기사 보니까 윤석열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데

이런데도 거부를 하면 강제로 연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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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한 상황은 법적,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다른 공직자들과는 달리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엔 형사소추나 체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공수처와 같은 수사 기관은 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법적 권한과 절차가 매우 중요해지고 정치적 해석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법적 해결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오늘 법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1월 6일까지

    법대로 집행할것 같구요 그리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도 연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 체포영장이란게 원래 강제로 구인하는 것입니다.

    다만,경호처가 막고 나선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한남동의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라

    들어갈려면 경호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그 안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