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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럼 강제로 특검에 데려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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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속 출석 거부를 하니 또다시 체포영장을? 강제로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하겠다는 뜻일거예요 전직 대통령답답게 죄가 있으면 받아야지요~~ 좀 비겁하게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내란죄목으로 현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특검에서 조사를 계속 시도했으나
특검에 계속 불응하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것 같아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물리적 강제적으로 체포를 하여 특검에 조사를 할수 있게 되는것 같습니다
체포 영장이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강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관대통령이라고 조금이나마 예우할떄 알아서 잘 기어야지 기어코 일을 키우네요.
이번정권이 시간끈다고 봐줄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