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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희망적인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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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경우, 농협 조합원 출자금은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농협 조합원이 사망하신 경우, 고인의 출자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알고 있어요. 즉, 출자금은 상속 재산으로 봐야하므로, 고인의 법정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받으면 안되는 거죠?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농협조합원 출자금도 상속포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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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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