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1.5이며,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우선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