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2주택 자녀 잠깐 살때
안녕하세요.
결혼할 남자가 청약이 25.5월 입주 예정이라 그전에 여자가 살고있는 전세 만료 시점인 23.11월쯤에 결혼식을 올리고
남자쪽 부모님 집에서 입주전까지 살려고 합니다.
남자쪽 부모님 2주택 소유자시고, 주택하나를 매매 내놓은 상태인데 거래가 안되서 그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잠깐 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전입신고 하게되면 양도세?증여세?같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덜내거나 안낼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주택 x)
여자(1주택자(주택담보대출 되어있음),부모님거주중,문제시 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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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가입을 한 후 등기 이전할 때에는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타 사항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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