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실손보장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실손의료비,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손해 본 금액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두 개 이상이라면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예시) 실손보험 + 자동차보험 = 중복보상 거절
예시) A실손보험 + B실손보험 = 각각 보험금액의 절반씩 지급
2. 정액보장
암, 뇌, 심장과 같은 주요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등등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병원비를 100만원을 쓰든 1억을 쓰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정해져있습니다.
이 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만큼 주겠다는 내용의 보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시) 실손보장 + 정액보장 = 중복보상 가능
예시) 정액보장 + 정액보장 = 중복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