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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21.12.15

중복보장이 안되는 보험의 종류가 궁금해요

주변에 보면

심심치않게 중복보장이 안되는 보험을 잘못들어서

보험청구가 반려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험사마다 특약이나 이런부분때문에

다를수는 있겠지만,

질병에 의한 (암 등) 보험중에

중복보장이 안되는 조건이있다거나, 보험의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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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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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생각하는 특약들은 다 중복보장 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실제손해된 부분만으로 보장 해주는 특약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이 와 같은 부류들은 이득금지원칙을 적용해 종복보상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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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에 주담보 주택화재보험에 주담보

    를 제외 하고는 사실상 모든 보험이 중복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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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입니다 현재는 비례보상 되는것들은 전산에 걸러져 가입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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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 보험은 실비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손의료비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화재벌금비용.운전자벌금비용. 변호사비용.교통사고처리비용..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배상책임보험등 실제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비용담보는 중복보장이 안되고 비례보상 됩니다.

    진단비.입원일당.수술비등 정액보장은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가입되어 있는데로 중복보장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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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벌금, 배상책임, 실손의료비보험과 같은 특약들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술비, 진단비 등은 대부분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비례보상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지 않으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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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중복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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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실손보장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실손의료비, 자동차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손해 본 금액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두 개 이상이라면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예시) 실손보험 + 자동차보험 = 중복보상 거절

    예시) A실손보험 + B실손보험 = 각각 보험금액의 절반씩 지급

    2. 정액보장

    암, 뇌, 심장과 같은 주요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등등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병원비를 100만원을 쓰든 1억을 쓰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정해져있습니다.

    이 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만큼 주겠다는 내용의 보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시) 실손보장 + 정액보장 = 중복보상 가능

    예시) 정액보장 + 정액보장 = 중복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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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의료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담보는 중복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암진단금, 암수술급여금, 특정질병진단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암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등이며 중복보상이 가능한 담보의 특징은 보험금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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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낭만보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질병보험등은 제 3보험이라 불리우며
    손보 생보가 모두 판매를 하고 대부분은 정액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액보상이란 약관상에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는 조건이며
    이는 모두 중복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중복으로 보상이 어려운 항목은 비례보상을 하는
    의료실비보험,자동차보험,배상보험의 종류입니다
    이외는 모두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릏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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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상으로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실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실비는 모든보험사 동일보장조건으로 똑같습니다.

    4세대이며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표적인 갱신형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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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관련은 실손의료비만 중복보장이되지 않습니다.

    그외에 배상이나 운전자보험 담보 중 기본담보가 비례보상입니다. 즉 실제손해본비용을 지급하는것은 중복보장이 안된다고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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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 보험상품은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상품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며 이 상품들은 비례보상 됩니다.

    즉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도 각 보험사에서 비례하여 일부만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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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질병등에 의한 보험 암진단비, 수술비 등은 여러 보험사 가입하셔도 중복으로 보장 됩니다.

    중복이 안되는 담보들은 비례보상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실손의료비의 경우 해당되시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료사고법률비용 등도 비례보상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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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에대한 말씀이신가요?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이 보상이되고,

    실손의료비나 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비례보상입니다. 세가지 비례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정액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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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 상품인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과 같은 비례보상

    보험 상품 등은 비례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의한 진단비 같은 정액보상은 가입 한도 내에서 중복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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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 경우는 실손의료비, 배상책임등 정액담보가 아닌 것들입니다.

    정액담보(특약)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은 대다수 중복지급이 다 됩니다.

    예로 드신 암진단금, 암입원, 암수술등은 정액입니다. 지금이 될 것입니다.

    중복보다 중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증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절사유가 어떤 것인지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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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과 정액 보상 상품이 있습니다.

    실손 보상 상품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안되는 상품이나 정액 보상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 상품입니다.

    의료 실비나 배상책임보험등의 경우 실손 상품으로 이 상품들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암 보험 등 질병 보험이나 후유장해 보험 등의 경우 정액 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 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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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성격을 가진 실손의료비, 일배책, 벌금 등은 중복보상이 안되지만 정액성 담보(치아보험 담보, 진단금, 수술금 등)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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