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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개리161
위용있는개리16121.10.18

중복으로 보험을 들었을때 해택을 못보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뎨 어떠한 보험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치과보험 여러가지 보험을 들었는데 중복으로 들 필요없이 즉 중복보장이 안되는 보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 보험의 형태와 종류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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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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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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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종류에는 실손보장보험과 정액보장보험이 있습니다.

    흔이 알고 있는 실비는 실손보장 암보험은 정액보장입니다.

    정액보장은 몇개를 가임 하더라도 가입되어있는 금액대로 보상이 되면 실손보상은 가입한보험의 수만큼 나누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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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액형지급인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해 등은 중복보상가능합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투보험 프라임에셋 김동욱팀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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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등의 실손형 상품은 실제 손해난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기에 중복보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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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 옆에 실손비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며 비례보상이 됩니다.

    실손비례관련 특약만 아니면 중복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배상책임 관련 벌금, 비용 실손 등 특정 특약에 관련해서만 비례보상이니 설계사를 통하여 보장분석 받으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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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거해주신 보험중에는 실비보험이 중복보장이 안되고 비례보상되십니다.

    그 외에도 초과이득금지에 따라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등이 중복으로 가입해도 중복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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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중복보장 불가한 보험은 없습니다.비려보상 되는 담보가입시 전산에서 팅겨져 나가 가입이 어렵습니다 비례보상되는 부분은 옛날에 실손두개를 가입한건이나 비례 보상 되시구요 그게 아니시라면 모든보험 중복보장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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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남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못보는 보험이라기 보다 실제 잃은 만큼만 보장을 받을수있는

    실손형 특약을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손형 특약의 경우 실제 잃은만큼만 보장이 되는 특약인데요

    실손의료비, 주택화재, 자동차보험의 실손특약, 운전자보험의 실손특약, 배상책임 등등의

    실제 잃은 만큼만 보장받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손형 특약들은 실제잃은 만큼만 보장이 되는 조건이라 2개 이상씩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각각 50%씩 보장이 나오게됩니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 특약을 2개 가입해 놓았을 경우 100만원을 배상청구를 했다면

    A특약 50만원 + B 특약 50만원 = 100만원

    이렇게 배상이 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실손특약과 다른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는 정액형 보상특약이 있습니다.

    정액형 특약은 말그대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것이라

    암진단비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A회사 암진단비 5000만원

    B회사 암진단비 5000만원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암진단을 받았다 하면 A+B 암진단비 1억원이 보상됩니다.

    ==============================================================================

    질문자님께서 가입되어 계신 보험 내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현재 가입되신 부분을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추측하여 말씀드린다면

    실손의료비 ,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 등이 되실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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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과 정액 보상 상품이 있습니다.

    정액 보상 상품은 보험 증권에 일정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상품으로 여러개 가입하셔도 중복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료 실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실손 보상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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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지암 AFPK/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상의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의 경우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복보장이란

    5천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내가 A회사 실손의료비와 B회사 실손의료비 2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A회사에서 5천만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B회사에 청구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B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A회사에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나 사고로 발생된 피해액에서 각 회사가 정확히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2500만원씩 청구하면 각각 보험금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고로 사건 사고 발생피해금액 이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보상제도는 실손의료비와 화재보험이 대표적이며

    이외 건강보험에서는 가입한 담보의 가입금액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암진단비를 들어드리면,

    A회사 암진단비 3천만원

    B회사 암진단비 2천만원에 가입했다면

    A,B회사에 청구하시어 총 5천만원의 암진단비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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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형태와 종류는 여기서 다 작성하여도 부족할정도로 정보의양은 정말 방대합니다.

    인터넷에서 설계사분들 한분 잡으셔서 기존보험 조회 부탁하시고 기존보험 수정에대한 부분을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이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풀어드릴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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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가입시 중복보장(각각 보상)되지 아니하고 비례하여 보상하는 항목은 일정한 실비(비용)이 지급되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정액급부형)

    대표적인예가 의료실비, 운전자보험의 각종비용담보,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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