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이 있습니다.
정액보상은 해당 담보내용으로 가입된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경우
ex) 메리x 암진단금 2천만원 가입
삼x 암진단금 3천만원 가입
암진단 받을 경우 총 5천만원 가입 됩니다.
이 경우 정액 보상
2개사에 실손이 각각 가입된 경우
실손 메리츠
삼성
각 회사의 가입된 비율로만 청구됩니다.
100만원 받아야 한다면
5:5 또는 4: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실손의료비란 실제 손해입은 금액에서 퍼센트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병원비 썼는데
실비 2개니까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단체실비와 실비의 경우
실비가지고 계신 것 1년 넘으셨으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셔서 납입 중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멈춰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서 단체 실비를 쓰시고
퇴직이나 이직의 경우 단체실비를 쓰지 못할때 다시 쓰시면 비용적으로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아프면 가입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는방법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단체실비의 경우 일반 실비보다 담보가 작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