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지 않는가요? 예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실손보험은 중복보상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은 단체보험(실손)과 실비보험 이 있습니다.
가끔 단체보험의 80%보장과 실비보험에서 보장되는등 중복보장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경우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은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이 있습니다.
정액보상은 해당 담보내용으로 가입된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경우
ex) 메리x 암진단금 2천만원 가입
삼x 암진단금 3천만원 가입
암진단 받을 경우 총 5천만원 가입 됩니다.
이 경우 정액 보상
2개사에 실손이 각각 가입된 경우
실손 메리츠
삼성
각 회사의 가입된 비율로만 청구됩니다.
100만원 받아야 한다면
5:5 또는 4: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실손의료비란 실제 손해입은 금액에서 퍼센트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병원비 썼는데
실비 2개니까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단체실비와 실비의 경우
실비가지고 계신 것 1년 넘으셨으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셔서 납입 중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멈춰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서 단체 실비를 쓰시고
퇴직이나 이직의 경우 단체실비를 쓰지 못할때 다시 쓰시면 비용적으로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아프면 가입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는방법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단체실비의 경우 일반 실비보다 담보가 작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권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과 실비보험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병원비가 나왔을 때
두곳에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실꺼에요. 현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등 실손(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 특약으로 입원 일당, 후유장해 보험금 등 정액 급부를 추가 하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체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실비(실손의료비)는 비례보장 보험입니다.
쓰신만큼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례보상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는 보장 받을수 있는 한도가 넓어지시는거지 보상이 커지는 보험은 아닙니다.
상해or질병 입원비 5천만원 (단체) + 상해 or 질병 입원비 5천만원(실비) 일시 총합 1억한도에서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단체(회사)보험은 분명 직장에서 일을 하실때에는 도움이 되실거지만 나중에 그만두셨을때에는 해지가 되므로 단체보험만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해두시지 않는다면 무보험 상태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실비는 단독으로도 가입이 되시니 단체보험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실비는 미래를 생각해 같이 준비해두시는게 유리하실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실제손해된비용한해서 보상이 되기에
이득금지원칙이 적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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