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아 이익 실현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단계는 아니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인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 나라보다는 보다 과세에 적극적이고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즉, 양도소득 체계로 가는 분위기이나 아직ㅇ 우리나라는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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