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 개인의 가상자산의 취득시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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