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과세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다른 나라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관련 소득은 과세하지않습니다.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250만원 공제 이후 22%과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수익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기본공제액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 개인의 가상자산의 취득시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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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22%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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