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아본 자료상 나온 내용입니다.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는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는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신용공여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는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금융기관은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특정 기업에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공부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