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주기의 개인적인 이용은 적법한 이용으로 보이나 이를 가지고 음악을 재생시키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공연에 맞는 음악의 재생 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