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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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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플리마켓 홍보에 사용하려고 대중가요를 샘플링해서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제가 주말에 플리마켓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홍보영상에 쓰려고 대중가요 음악 일부를 샘플링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상업적인 이용이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상업적 이용 즉 홍보 용으로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