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증세만으로 코로나 검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3. 02. 11:54

직장내 동료 중 고열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나. 거부하더니 최근에야 마지못해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사후 직장동료가 코로나 확진을 받는다면 느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고열이라는 점에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염의 원인과 추후 감염이 해당 인원이 확진이 된다고 하는 경우 바로 그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만은 없고, 그 감염의 원인이 검사의 미실시에 따른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인관계에 따른 그 책임을 전적으로 검사 미실시에만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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