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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호랑나비17
쾌활한호랑나비17
22.03.12

동료의 위해성 장난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2월중순 감기증상있던 직원이 본인이 코로나 아니라며 버팅기다가...

제가 코로나 검사좀 받으라고 했더니 내가 코로나면 너도 걸려봐라는 식으로 제 얼굴앞에서 본인마스크 내리고 입김을 훅 불었습니다.

그러다 당사자는 며칠뒤 어쩔수 없이 검사받더니 코로나 확진판정받았고요.
저역시 저 쓰레기 인원때문에 혹시나 해서 검사받았더니 다음날 확진되었고요.

확진 일주일전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고 역학동선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겹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서는 질병청 기준 2미터이내 15분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걸릴가능성 희박하다고..
개인연차쓰게 하고서는 나몰라라 하네요.
가족은 제가 확진되고 다담날까지 PCR음성이 나왔으나 며칠뒤에 덩달아 확진되었고...

가족은 그전까지 직업특성상 매주 2회 PCR검사받는데도 음성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미터이내 15분이상 대화가 아니라고 인과관계 없다고 개인연차를 쓰게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결과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만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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