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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코브라230
수술 및 병원비를 개인이 먼저 지불 후,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급여를 지급 받아 일부 입원 및 수술비를 받았을 경우, 연말 정산 시 의료비로 잡힌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빼야하나요? 산재 급여 수급금 비율은 전체 의료비의 40% 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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