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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융통성있는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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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주택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아내 명의로 전입신고 하였고 저는 사정상 본가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매수자는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 전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가등기를 할 예정인데요,

잔금 및 본등기 전에 제가 본가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매매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기는 잔금일자, 본등기접수일자중에 빠른날로 통상적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잔금이 납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주택 소유로 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