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남편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시가 결정
후에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해당 오피스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 후 취득세 영수증과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오피스텔 관할 법원(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3.8% (또는 4.0%)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즈영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영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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