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축법」 제2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건축물에 감리자 선임을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감리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연면적 32제곱미터 단독주택은 대개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감리 의무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면제 기준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르며, 관할 관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규모의 단독주택은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