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증의 정도"라는 것은 증거를 통해 판사에게 어느정도의 증명을 해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모두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증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