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는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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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증의 정도"라는 것은 증거를 통해 판사에게 어느정도의 증명을 해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모두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증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