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접촉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차선 없는 골목길에서 주차 되어있는 차들때문에 두대가 못지나가는 상황이라
제가 비켜서서 정차 상태였고 충분히 상대차가 지나갈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나가는 차가 제 차를 긁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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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5초 이상의 완전 정차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보게 되며 그 시간보다 짧은 경우 일시 정지로 100 : 0 과실은
나오지 않고 쌍방 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차한 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가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부분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어느정도 정차 중이셨는지도 중요하고 가상의 중앙선기준으로 어느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통상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이 힘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도표상 5:5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정차여부 등 수정요소를 고려하여 가감산 여부를 적용합니다.
정차되있으셨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은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영상이 있어야 과실여부는 조금 정확히 확인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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