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없는 골목길에서 주차 되어있는 차들때문에 두대가 못지나가는 상황이라
제가 비켜서서 정차 상태였고 충분히 상대차가 지나갈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나가는 차가 제 차를 긁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5초 이상의 완전 정차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보게 되며 그 시간보다 짧은 경우 일시 정지로 100 : 0 과실은
나오지 않고 쌍방 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차한 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가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부분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어느정도 정차 중이셨는지도 중요하고 가상의 중앙선기준으로 어느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통상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이 힘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도표상 5:5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정차여부 등 수정요소를 고려하여 가감산 여부를 적용합니다.
정차되있으셨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은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영상이 있어야 과실여부는 조금 정확히 확인 가능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