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등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교차하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쪽 차량이 멈춘 경우 정차한 시점과 상대 차량과 충돌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며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도 정차한것을 인지하고 통과 중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정차 과정과 통과중 사고 사이에 시간차가 나지 않을 경우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정차한 차량이 상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로 정차하였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