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서 비켜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골목길이라서 양쪽 갓길에 주차가 되어있는 차들때문에 두대가 못지나가는 상황에 제가 비켜주려고 옆으로 정차시켜놨는데 지나가는 차가 제 차를 긁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목길등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교차하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쪽 차량이 멈춘 경우 정차한 시점과 상대 차량과 충돌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며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도 정차한것을 인지하고 통과 중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정차 과정과 통과중 사고 사이에 시간차가 나지 않을 경우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정차한 차량이 상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로 정차하였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나가는 차의 과실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도로의 상황이나 다른 차들의 주차 상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골목길에 경사가 있었는지, 차량 두 대가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이 가능한 최대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차를 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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