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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2.09.12

공공시설물을 차로 밖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실수로 가드레일이나 가로등, 나무 등을 훼손 시키면 얼마정도 배상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이런것들 사고내고 도망가는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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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가로수나 가로등 등 공공 시설물과 충돌할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리 비용은 파손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후 도망갈 경우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수염고래76입니다.

    넵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여 보상 범위를 결정 할 것입니다. 훼손하고 그냥갈시에도 형사 처벌을 받고 또한 훼손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공공시설물을 파손하셨다면 배상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도망가셨다면 CCTV로해서 추적하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말끔한타킨266입니다.당연히 배상해야합니다~ 도망가면 안되지요~ 보험회사와 경찰에게 연락해서 내가 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물런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도 물런 사고이기때문에 보험처리 해야합니다 도주해서 발각되면 뺑소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