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지자체 소유의 물건을 파손시 벌금도 있나요?
교통사고로인해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 물건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물건 보상 말고 따로 범칙금이 있는 건지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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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따로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질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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