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인해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 물건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물건 보상 말고 따로 범칙금이 있는 건지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따로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질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