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월세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 방법?
집은 성인 자녀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는 아버지가 내고 있습니다.
성인자녀는 무직이고 아버지는 자가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월세를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방법이 현금영수증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집 계약자 이름은 성인 자녀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아버지번호로 받으면 아버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성인자녀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된다는건가요?
아버지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자녀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수취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요건 불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