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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알라18419.04.1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광고물 부착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수입을 위하여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물 부착업체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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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영리행위를

    한다면, 가령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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